의뢰문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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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화 또는 대면상담 진행
(사안가능성 확인단계)

무료상담을 통해 사안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된 이후  청구 가능한 보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선상담이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방문 또는 출장을 통해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02

위임사무 계약 체결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

위임 사무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한 자료의 수집부터 원활한 산재신청을 위한 사업주 설득,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재해발생경위서의 작성까지 전문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03

산재 승인 및 보험급여청구
종결까지의 요양관리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통합심사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 진폐심사회의, 역학조사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승인결정을 받게 됩니다.

 

승인 이후 청구 가능한 치료비, 휴업급여의 청구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요양기간의 설정으로 종결까지 관리하며,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최종보상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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